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2022-04-07
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
작성자 학생건강증진센터
조회수 3648

1. 관련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(2022.4.6.)


 2.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,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.

 3. 다만, 코로나 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'격리해제 사실확인서' 발급을 4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구분

기존 서식

신 서식

명칭

격리해제 확인서

격리해제 사실확인서

발급대상

모든 격리해제자

(국내/국외 사용)

출국 예정 기확진자

(국외 사용만 가능)

주요

내용

-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

- “격리해제자는전파의 우려가 없으며,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내용 포함

- 확진검사일 및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

- “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함내용 포함

 

4. 이와 관련 '격리해제 사실확인서'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'격리해제 확인서'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붙임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(서식) 1. .